신청절차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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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비스 강소기업 신청절차 및 신청자격

선정시기
매년 상반기
선정분야
비즈니스서비스, 의료, 영상 · 콘텐츠, 관광 · MICE, 물류, ICT, 금융
선정규모
매년 10~15개사 내외
선정기준
성장성(매출증가율, 고용 등), 혁신성(R&D 투자 · 수출액 등), 경제성(종사자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소기업 선정
인증기간
5년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본사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중소 · 중견기업」 이면서 ▶ 지원분야의 사업이 주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미만인 기업」 중 성장 · 고용지표 각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2023년도 신청대상

* R&D투자비율 = (당기연구개발비/당기매출액)×100 ▶ 최근 3년 투자비율 평균값
* 매출증가율 = ((2020년도 매출액/2018년도 매출액)^(1/2) - 1)×100
* 직 · 간접 수출 = (2020년도 수출액/2020년도 매출액)×100
* 고용증가율 = ((2020년도 상시근로자/2018년도 상시근로자)^(1/2) - 1)×100
* 상시근로자 =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
* 정규직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인원
* 청년 = 만 15세이상 34세이하(청년채움공제)

신청 제외기업

① 기업경영 윤리에 도덕성의 흠이 있거나, 타 기업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국세 · 지방세 체납처분, 기업부도 등)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채무불이행)
③ 휴 · 폐업(법정관리, 기업회생 등) 중인 기업
④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단, 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⑤ 자기자본 전액 잠식
⑥ 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참여 제한 기업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⑧ 서비스 강소기업에 기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재지원 불가

선정절차
2023년도 선정절차
제출서류
필수제출

가. 강소기업 신청서 1부
나. 기업현황 및 성장전략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은 등기부등본 1부 포함)
마.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 국세청 홈텍스 발급 : http://www.hometax.go.kr
▷ 기업현황 입력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선택사항) 최근연도(매년 공고문 참고) 재무제표 1부
바. 최근 3년간 신용평가보고서 각 1부
▷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은 않은 경우, 국책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 신용평가보고서 활용 가능
사. 최근 3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
아. 전년도 기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발급

선택제출 :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해 제출

차. 최근 3년간 수출실적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직수출실적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증명서 제출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 :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유트레이드허브(www.utradehub.or.kr) 내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제출
타. 최근 3년간 발급받은 각종 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등 증빙서류 각 1부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 http://bsec.bepa.kr/ ▶ 서비스 강소기업 홈페이지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 TEL. 051-600-1711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선정위원회에서 정함
마. 상기 공고사항 및 세부 운영사항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변경 할 수 있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사. 지정기업은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지정기간인 5년간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성과조사 등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