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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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비스 강소기업 신청절차 및 신청자격

선정시기
매년 상반기
선정분야
비즈니스서비스, 의료, 영상 · 콘텐츠, 관광 · MICE, 물류, ICT, 금융
선정규모
서비스 기업 15개사 내외 선정
선정기준
경제성(종사자수, 매출액, 부채비율), 성장성(고용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혁신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전체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비율, 성장전략,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 강소기업 선정
인증기간
5년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본사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중소 · 중견기업」 이면서 ▶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이 당 지원사업의 지원분야(별첨 참조)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 주 업종이란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을 말함
「`23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기업」또는 「`23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미만인 기업」중 성장·고용지표 각각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2025년도 신청대상

* R&D투자비율 = (당기연구개발비/당기매출액)×100 ▶ 최근 3년 투자비율 평균값
* 매출증가율 = ((2023년도 매출액/2021년도 매출액)^(1/2) - 1)×100
* 직 · 간접 수출 = (2023년도 수출액/2023년도 매출액)×100
* 고용증가율 = ((2023년도 상시근로자/2021년도 상시근로자)^(1/2) - 1)×100
* 상시근로자 =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
* 정규직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고용보험가입 내역 각 연도 12월 기준으로 대체 가능)
* 청년 = 만 18세이상 34세이하(1991년 01월 01일 ~ 2007년 12월 31일)

신청 제외기업

① 기업경영 윤리에 도덕성의 흠이 있거나, 타 기업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국세 · 지방세 체납 등)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③ 휴 · 폐업(법정관리, 기업회생 등) 중인 기업
④ 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참여 제한 기업
⑤ 기 선정된 이력이 있는 강소기업 재지원 불가

서비스 강소기업 지정 혜택

가. 서비스 강소기업 인증서·현판 교부 및 수여식 개최(인증기간 5년)
나. 기업홍보, 컨설팅, 네트워킹, 역량강화 등 업체별 맞춤형 지원
다. 자기주도 성장 지원 (기업당 1천만원 지원) *선정 2년차 이후 대상
라.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가점 5점 부여(개발비 최대 5천만원 지원)
마.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운전·육성자금) 우대금리 지원
바. 기타 부산시 지원사업 가점 부여

선정절차
2023년도 선정절차
제출서류
필수제출

가. 강소기업 신청서 1부
나. 기업현황 및 성장전략서 1부(엑셀파일 원본 첨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1부(법인은 등기부등본 1부 포함)
마. 최근 3년간(2021, 2022, 2023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 국세청 홈텍스 발급 : http://www.hometax.go.kr
▷ 기업현황 입력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증빙서류 필수 제출
바. 최근 3년간(2021, 2022, 2023년) 신용평가보고서 각 1부
▷ 신용평가기관(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 등)으로부터 평가 받은 않은 경우, 국책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 신용평가보고서 활용 가능
사. 최근 3년간(2021, 2022, 20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
아. 2023. 12월 기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또는 2023. 12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1부
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 지방세 : 민원 24(https://www.gov.kr/) 발급

선택제출 :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해 제출

차. 최근 3년간(2021, 2022, 2023년) 수출실적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증명서 제출
타. 최근 3년간(2021, 2022, 2023년) 발급받은 각종 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등 증빙서류 각 1부 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센텀일반산업단지) 등은 입주계약확인서 1부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3. 25.(화) 〜 4. 10.(목)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강소기업 홈페이지 : http://bsec.bepa.kr/ (강소기업 신청)
※ 2025. 4. 10.(목) 17:00까지 업로드 되는 신청서에 한해 접수함
다.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박언규 주임(☏051-600-1716)

선정 및 결과 통보

가. 선 정 : 2025. 5월 예정
※ 1차 서류평가 완료 후 2~3배수 선정
※ 2차 발표평가 대상자 개별연락 예정(4월)
나. 결과통보 : 홈페이지(http://bsec.bepa.kr/) 및 개별 통보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선정기업은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이력관리 정보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마.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은 사업 내위원회에서 정함